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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
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및 기타 특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.
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게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.
대상
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 등).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계층. 법정 차상위계층: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의료 지원을 받는 경우.
의료급여 지원범위
1. 급여 항목
- 진찰 및 검사: 병원에서의 기본 진료, 각종 검사.
- 처치 및 수술: 간단한 처치부터 복잡한 수술까지 포함. 의약품: 처방에 따른 약제비 지원.
- 입원료: 입원 시 발생하는 병실 이용료와 식사비. 재활 및 간병: 물리치료, 재활치료 및 간병비.
2. 비급여 항목(일부 지원 가능)
- 치과치료, 안경 및 콘택트렌즈, 예방접종 등은 경우에 따라 지원.
의료급여 종류
1종 의료급여
- 대상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.
- 혜택: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음.
- 예시: 입원 진료비 전액 지원,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최소화.
2종 의료급여
- 대상: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.
- 혜택: 일부 본인 부담금 존재.
- 예시: 외래 진료 시 일정 금액, 입원 진료 시 비율 부담.
본인 부담금
1종 의료급여
- 외래 진료: 1,000~2,000원.
- 입원 진료: 본인 부담 없음.
2종 의료급여
- 외래 진료: 전체 진료비의 15%.
- 입원 진료: 전체 진료비의 10%.
신청 방법
- 관할 주민센터.
- 절차: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. 소득, 재산 평가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 여부 결정. 결정 후 의료급여증 발급 및 의료기관 이용 가능.
추가혜택
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가 혜택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
- 간병서비스: 입원환자를 위한 간병인 지원.
- 이송 서비스: 병원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구급차 비용 지원.
- 장기요양 서비스: 노인, 중증 장애인을 위한 요양 지원.
유의사항
부정수급 방지: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정기 심사: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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